"장애인 예비후보자 차별" 긴급구제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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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0:00
"장애인 예비후보자 차별" 긴급구제 요청
"중앙선관위,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장애인 차별"
민주노동당, 인권위 찾아 긴급구제 요청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05 17:16:29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해 장애인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에이블뉴스 |
민주노동당은 이에 앞서 5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장애인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긴급구제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전북 전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강현석(지체장애 1급) 씨는 지난 3월 초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가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지원할 수 있지만,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2조 4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하는 장애인 예비 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강현석씨의 문의에 대해 제122조 2항에 ‘예비후보자’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전북 전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강현석씨. ⓒ에이블뉴스 |
또 다른 장애인예비후보자인 박혜명(청각장애1급·경기 화성시 마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씨는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하는데,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좀 더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도 참여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공직자선거법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선거 및 피선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을 오독해서 법의 정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빨리 바른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선 장애인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것을 문구하나 잘못 해석해서 야박하게 구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해 장애인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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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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