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절차 장애인 차별금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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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절차 장애인 차별금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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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절차 장애인 차별금지 강화된다
'장애여부 우선적으로 확인' 장차법 개정안 마련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본회의 절차 남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23 11:59:11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2일 오후 제287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안효대, 이명수, 박은수, 정하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는 제26조에 제6항을 신설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아니한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다루고 있는 제21조의 제3항을 개정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의무를 명시하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 문자서비스 등)를 확보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해 출판·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명시했는데, 장애인계의 기대와는 달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임의조항에 그쳤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박은수 의원은 "이번 장차법 개정은 2007년 법 제정 이래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완됐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영상·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되는 등 아직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들도 차차 해결해 나가는 한편으로, 장차법 충돌 법령들의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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